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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드론을 투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목적 긴급상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사고로 도로나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했다. 현행은 소방과 산림분야로 긴급상황이 국한됐다.
긴급상황에 대한 비행승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 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줄인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면 긴급상황에 드론이 적기에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 ~ 4월 25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