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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1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1심서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3.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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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회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는 얘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걷었다’는 표현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관리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김 전 총재 역시 “탄핵 정국 시초에 얘기한 문제로 벌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나 정치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의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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