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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화서비스...국토부·서울시 등 협의 관건될듯

카카오택시, 유료화서비스...국토부·서울시 등 협의 관건될듯

기사승인 2018. 03. 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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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가 유료화 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서비스 도입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 협의를 통한 법적검토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등 유료서비스를 이달말께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는 택시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줄이고 효과적인 택시 배차를 위해 호출 기능을 강화하고자 내놓은 방안이다.

우선 호출은 AI를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이며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의 무료 호출 방식을 유지함과 동시에 유료 기반의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즉시 배차의 경우 승차거부가 없다는 측면 등을 고려해 현행 콜비인 2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택시 서비스 공급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 기사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제도 운영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선 호출과 즉시배차가 운임외 추가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택시 미터기 외에 추가 요금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측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서 플랫폼 기능에 대한 수수료라 운임과는 무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국토부 및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측과 유료서비스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기는 했지만 우선 호출, 즉시 배차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된바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측에서 카카오택시 유료화서비스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긴했지만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들었던바가 없다”며 “카카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유료화서비스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부당요금 여부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게되는 카카오는 부당요금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맞지만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필요,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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