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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국선변호인 통해 ‘혐의 부인’ 의견 전달

‘공천개입’ 박근혜, 국선변호인 통해 ‘혐의 부인’ 의견 전달

기사승인 2018. 03.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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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 사퇴 후 처음 변호인단에 의견 전달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추가기소된 ‘불법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35·사법연수원 44기)는 “피고인과 의견 교환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 재판의 사선변호인단의 사퇴 이후 지정된 국선변호인과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의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만큼 장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견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의 의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세 번째 준비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이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정원일 변호사(54·31기)는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로 국정원의 현안은 곧 청와대의 현안이므로 그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간접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직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는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공천개입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등을 들은 뒤 4월부터 정식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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