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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회 동의 없는 용인시 ‘인덕원선 흥덕역 협약서’ 골머리

국토부, 의회 동의 없는 용인시 ‘인덕원선 흥덕역 협약서’ 골머리

기사승인 2018. 03. 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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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선 17개역 중 용인 흥덕역 만 고시요건 안 맞아
인덕원선2
국토부가 용인시의 시의회 동의 없는 흥덕역 협약서를 접수하고 인덕원선의 고시여부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용인시에 100% 부담하는 내용의 흥덕역 협약서에 대해 제반절차 준수 및 의회 동의 후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용인시가 시의회 동의를 못 받은 협약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로부터 고시에 대해 재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2일 1564억원이 투입되는 흥덕역사 설치비 동의안 심사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앞서 도시건설위는 지난달 5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도 특정지역을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 논란으로 시 동의안에 대해 국·도비 확보방안 등의 대책을 요구하며 보류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의 ‘추가된 역사 신설비용은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인해 결국 지난해 12월 비용대비편익분석(B/C)에서 1 이상이 나온 수원·화성시는 50%, 1 이하가 나온 용인·안양시는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용인시(흥덕역)과 안양시(호계역)은 각각 노선 수정으로 인해 B/C가 떨어져 1568억과 860억원을 내야 한다. 안양시는 호계역은 덕현지구 개발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안양교도소 이전 및 개발 등으로 남부권 도심 역활을 하게 됨에 동의안이 의결됐다. 수원과 화성은 각각 686억원, 790억원의 50% 부담만 지면된다.

반면 용인시의 흥덕역 부담비용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안 돼 용인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용인시장이 제출한 협약서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의회 승인을 못 받으면 협약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시의 인덕원선 100%부담은 KDI 비용·편익분석비(B/C)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용인시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선변경으로 B/C 1이상이 나와도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 “행정의 일관성 상 기재부의 B/C 지침은 유효하다고 본다”며 “흥덕역은 인덕원선과 중복으로 사라진 동탄1호선 노선상의 흥덕역 이력을 알아야 현재의 사태를 이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토부에 제출한 협약서에 대한 집행부의 선행정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보류 상태라 국토부 인덕원선 고시에 빠지지 않도록 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다음 회기 때까지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인덕원~법원사거리~흥덕~영통~서천~동탄(39.4㎞)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5년이다. 흥덕역 신설은 당초 국비로 진행하던 사업이 기재부 지침에 따른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0.65 로 나타나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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