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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전관예우 근절 등 개혁 과제 해결돼야”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전관예우 근절 등 개혁 과제 해결돼야”

기사승인 2018. 03.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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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전달<YONHAP NO-4319>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이홍훈 사법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 구현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와 같은 개혁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에서 “사법발전위원회가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통해 수렴된 내부적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에 필요한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제도의 개선 △사법행정 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와 같은 개혁 과제들도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은 “우리 사법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시스템을 갖췄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 사법부는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추진한 결과, 재판제도의 개선, 국민 참여의 확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재판의 절차와 결론 모두를 수긍할 만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발족을 추진한 것도 적절했으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위원회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 현실적인 개혁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강하게 그 실천력을 보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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