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잔여 임기가 단기간이라는 사정은 효력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라면서도 “동시에 해임 처분이 위법한지를 본안 재판에서 판단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