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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빨간불’…제주 제외 전국 일시이동중지

AI 확산 ‘빨간불’…제주 제외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사승인 2018. 03. 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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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을 비롯해 경기도 일대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방역당국이 제주 지역을 제외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 평택, 양주, 여주,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4건의 AI 의심 산란계가 발생되면서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및 제주를 제외 전국에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요 방역조치로 가축 방역관 입회하 승인시를 제외하고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 금지, 농식품부 차관 주재 지자체 대상 긴급 영상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 제주 제외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주 제외 전국일시 이동중지 발령은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 산란계 4건이 발생됐고,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역학농가·시설이 전국에 분포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17일 19시부터 19일 19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가금농가 7만3048개소, 도축장 110개소, 사료공장 284개소, 차량 4만8582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또한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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