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가를 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풋거름 작물재배·경축순환농법·무경운·직파·지열히트펌프 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51개 품목이다.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및 농가에는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심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인증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박순연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비료, 유류 등 에너지 투입 최소화로 경영비와 노동력 등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