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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앞산터널로 상인~파동구간 대형차량 통행료 100원 인상

대구시, 앞산터널로 상인~파동구간 대형차량 통행료 100원 인상

기사승인 2018. 03.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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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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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터널로 전경
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상인∼파동 구간이 대형차량의 통행료를 100원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2007년 12월 착공해 2013년 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남부순환도로㈜) 유료도로로서 2013년 6월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돼 △소형차 기준 통행비용 3000원이상 절감 △앞산순환로 통행속도 9.2㎞/h 증가(35.9㎞/h→45.1㎞/h) △경제성 분석 B/C=1.36, 연평균 편익 363억원 발생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토록 한 실시협약에 따라 2015년 파동∼범물구간 소형차량, 2016년도 파동∼범물구간 대형차량, 2017년도 상인∼파동구간 소형차량에 대해 각각 통행료 100원을 인상했다.

올해는 상인∼파동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3일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인∼파동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인상된 통행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창엽 시 도로과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매년 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2018년 3400만원 정도)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2%)를 감안해 2022년까지는 통행료조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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