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관광성수기 택시 불법행위 중점 단속

서울시, 관광성수기 택시 불법행위 중점 단속

기사승인 2018. 03. 18. 11: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당요금·승차거부 적발시 과태료 20만원…3회 위반 삼진아웃제 적용
공항현장단속
공항 현장 단속 중인 택시 불법행위 단속반. /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관광성수기까지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항-호텔 이동 시 시계할증 및 통행료 이중징수 등 부당요금징수 △남산·동대문 등 주요 도시 명소 짧은 거리 이동 시 부당징수 △승차거부 등이다.

시는 단속 조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적발된 택시운전자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을 한다. 3회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앞서 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건·승차거부 31건·예약등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4만원 부당요금징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통행료(6600원) 2배와 시외할증요금(1만2000원) 추가적용 부당요금징수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2만원 징수 △외국인 승차 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적용 등이 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력 단속해 운행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