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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4년 만에 첫 복수금고 도입…우리은행 독점 끝

서울시, 104년 만에 첫 복수금고 도입…우리은행 독점 끝

기사승인 2018. 03. 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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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고 회계·제2금고 기금 관리…내달 25~30일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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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104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금고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현 시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차기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간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시금고를 운영의 효율성과 금융권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반·특별회계 관리는 제1금고에서,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시가 경성부였던 1915년부터 조선경성은행(우리은행의 전신)이 금고를 맡아 현재까지 시금고를 운영해오고 있다.

복수금고 도입에 따라 부금고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은행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내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및 전산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되며 각 금고별 1순위 금융기관을 제1·2금고로 지정한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 각 금고별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다.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세출금의 지급·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한다.

시는 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다음달 25~30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해 5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변서영 시 재무과장은 “복수금고를 도입한 원년인 만큼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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