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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 차단 요청 한해 2만5000건 달해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 차단 요청 한해 2만5000건 달해

기사승인 2018. 03. 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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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된 의약품 차단 요청이 한해 2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4년간 33.7% 늘어났다.

이들 11만640건을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5517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성·흥분제 표방(7.9%) △비타민 등 영양제 표방(7.7%) △파스 표방(4.6%) △피부(여드름·건선)치료제 표방(4.5%) △발모제 표방(4%) △안과용제 표방(3.3%) △위장약 표방(3.2%) △조루치료제 표방(2.3%) △스테로이드제 표방(2.1%) 제품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피부(여드름·건선)치료제 표방제품을 비롯해 위장약 표방·스테로이드제 표방·조루치료제 표방·파스 표방·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등은 최근 4년간 차단 요청이 급증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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