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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동물매개치유’ 용어 ‘동물교감치유’로 변경

농진청, ‘동물매개치유’ 용어 ‘동물교감치유’로 변경

기사승인 2018. 03. 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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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18일 ‘동물매개치유’ 용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동물교감치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동물교감치유는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인 문제 예방과 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뜻한다.

영어권 국가에서 ‘애니멀 어시스티드 테라피(Animal Assisted Therapy)’ 등으로 부르고 있다.

농진청은 동물매개치유의 ‘매개’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 변경을 추진했다.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체 용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동물교감치유가 87%로 가장 많았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국내 산업계에서는 동물매개치료 또는 동물매개치유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대체 용어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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