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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 승인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 승인

기사승인 2018. 03.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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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8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에게 제1호 통합환경허가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m3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올해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였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도 부여했다.

이 사업장은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난해 기준 연간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은경 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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