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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 조율 중”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 조율 중”

기사승인 2018. 03.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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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 전달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1일 전후로 예정됐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국회의 입장을 감안해 여야가 좀더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22일 이전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 일정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히 합의하면서도 국회를 앞세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알려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애초부터 21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넉넉하게 잡은 (발의 가능일) 최대치가 21일이었다”라며 “21일 이후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깎아 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을 토대로 진행 중인 대통령 개헌안 확정 작업은 헌법 조문의 한글화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4∼5가지 쟁점이 1·2안 정도로 좁혀져 최종 정리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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