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으로 190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해외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왕복항공료 등 파견비용과 함께 월 8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파견하는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월 50만원을 기업에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는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제1회 입학생들이 취업에 나서는 만큼 국토부는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109개사가 63개국 344개 해외현장에 인력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