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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 많았던 대한민국 개헌史…1948년 제정 이후 9번 수정

굴곡 많았던 대한민국 개헌史…1948년 제정 이후 9번 수정

기사승인 2018. 03.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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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이후 31년만에 10번째 개헌 추진
개헌 초안 전달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70년간 9차례에 걸쳐 고쳐졌다. 올해 10번째 개헌이 성사된다면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87년 체제’가 31년 만에 새 시대에 맞게 정비된다.

대한민국 역사 속의 개헌은 절반 이상이 집권자의 연임을 위해 정부형태를 바꾸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첫 개헌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단행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간선투표제를 대통령 5년 중임제, 직선투표제로 바꿨다. 직전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자 간선투표로 재선이 어려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헌은 1954년 9월 이 대통령이 3선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조항을 폐지한 것이었다. 당시 개헌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1명이 모자라 부결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이 4.19혁명으로 하야한 이후 1960년 6월 국회는 세 번째 개헌을 추진해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5년 중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명문화했다. 같은 해 11월 있었던 4차 개헌에서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역대 개헌 중 유일하게 정부형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1962년 12월 5차 개헌은 박정희 정권에서 이뤄졌다. 의원내각제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됐다. 박 대통령은 1969년 10월 6차 개헌을 통해 3선 금지 조항을 없앴다. 1972년 12월에는 7차 개헌에서 아예 중임 제한을 없애고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해 종신 집권 토대를 구축했다.

8차 개헌은 1980년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대통령 7년 단임제와 간접선거를 골자로 단행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바람 속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10월 9차 개헌이 이뤄졌다.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5년 단임제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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