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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가상화폐 자금세탁 막는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발의

제윤경, 가상화폐 자금세탁 막는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발의

기사승인 2018. 03.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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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시상식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의주 기자songuijoo@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 의원은 개정안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높은 자금세탁 위험성을 고려해 △신고의무 △내부통제 강화 △고객확인기록 보호 △제재 강화 △예치금 분리보관·암호 키 분산보관(고객확인 대상)을 추가 도입했다.

특히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를 포함해 불법적 목적의 가상화폐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가상통화 거래소)를 FIU에 신고하도록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물론 향후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불법거래나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의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 시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소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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