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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원…주거 오피스텔 포함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원…주거 오피스텔 포함

기사승인 2018. 03.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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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액 수도권 1억까지 융자
다가구주택 가구당 지원 한도 폐지
주택1
앞으로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 가구당 1억원의 융자를 받게 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이같이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기금에서 그 비용을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는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들 3가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주택 시장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지방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가구당 융자 지원액은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으로 새롭게 설정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지원 한도가 건설형의 경우 3억원, 매입형은 4억원 등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이 가구당 한도는 없어진다.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도심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또 건설형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스스로 집을 설계하고 시공까지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표준 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전문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27일부터 개편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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