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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복직한다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복직한다

기사승인 2018. 03.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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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취소 승소 확정…교육부 상고 포기
교육부 "일단 복직시킨 뒤 재징계 요구하겠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문위 출석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모습 /사진=송의주 아시아투데이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파면됐던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이란 징계가 과하다”며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는 이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과를 수용하기로 해 나 전 정책기획관이 복직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교육부는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상고 불허 방침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의 상고 불허 방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남에 따라 나 전 정책기획관의 승소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파면됐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나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서 최종 파면이 결정됐다.

그러나 나 전 정책기획관은 징계가 과하다며 불복해 지난해 9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1, 2심 재판부는 모두 파면이란 징계는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나 전 정책기획관의 복직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된다”며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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