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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권·국민참여·신뢰 기반 정부혁신 추진

문재인 정부, 인권·국민참여·신뢰 기반 정부혁신 추진

기사승인 2018. 03.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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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안전 등 사회적가치 사업 투자 확대
광화문1번가·국민참여예산 도입 활성화
채용비리·부정청탁·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 강화
5년 내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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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에 나선다.

안전·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국민참여 강화, 공공자원 개방, 채용비리 및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대처,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5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D) 정부신뢰도 10위권,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역대 정부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적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을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계획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비전으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사업 및 21개 세부사업 방향이 포함됐다.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 사업 예산 확대…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도입
우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지침에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 투자 확대를 명시하고 지역 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설·반영한다. 또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부터는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주도로 30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보증규모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계정도 신설한다.

현재 정부는 △중증희귀질환자 2만명 대상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제공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앞 보행로 816개소 조성(특교세 51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507개소 확충 및 위생·영양관리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여성임용제 목표제를 도입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인 정부위원회(중앙부처)의 비수도권위원 비율을 27.2%에서 2022년까지 40%로 향상, 지역 간 균형적인 국가정책 수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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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활성화·국민참여예산제 도입…가금류 이력추적정보 등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자원 및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의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해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5월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광화문1번가를 7월까지 구축, 국민신문고·청와대 청원게시판·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주차장·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2022년까지 가금류 이력추정정보와 같이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용비리·성희롱·성폭력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우선 채용비리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기업·금융기관 등 민간에 갑질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 내 성과제고와 정책혼선 방지를 위해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직위(가칭)’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 협업정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개최해 창의적 행정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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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혁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관점으로 의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국민이 평가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별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또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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