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포천 암매장 시신 ‘실종 여성’으로 확인…전 남친 체포영장 신청 예정

포천 암매장 시신 ‘실종 여성’으로 확인…전 남친 체포영장 신청 예정

기사승인 2018. 03. 19. 15: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경기 포천시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된 시신이 8개월 전 실종된 2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력한 살해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포천시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A씨(21·여)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A씨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타살 추정’이라고 1차 구두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A씨의 신원과 타살 혐의점이 확인됨에 따라 유력용의자인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키로 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난해 7월 함께 있었던 전 남자친구 B씨(30)를 용의자로 보고 있다.

B씨는 다른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 직원이던 당시 또 다른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 중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A씨를 살해한 유력용의자로 지목됐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B씨는 접견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A씨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수감된 피의자라도 경찰서로 데려오거나 구치소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실종 예상 시점인 7월 B씨가 빌려 A씨와 함께 타고 다닌 렌터카의 행적을 역추적해 차량이 포천시의 한 야산 인근을 다녀간 점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D씨도 지난해 6월 전 뇌출혈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쇄살인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D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