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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정보보호 규제 완화…활용도 높인다

금융 빅데이터, 정보보호 규제 완화…활용도 높인다

기사승인 2018. 03.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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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
앞으로 개인 개인 금융정보를 익명·가명으로 처리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중소형 금융사나 창업기업에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사고파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하고 정보보유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돼 있어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용이 어렵다.

금융위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된 개인 금융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하고,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금융위는 또한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신용정보, 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DB, 맞춤형DB를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모든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가 있다. 보험개발원은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갖고 있다.

표준DB는 중소형 금융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이나 시장분석,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 등 이용기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 항목이나 범위를 조정한 맞춤형 DB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 필요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된다.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 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해 금융권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DB사에 대해 금지됐던 빅데이터 분석이나 컨설팅 업무가 가능해진다.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데이터 공유, 활용여건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 금융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형사 등에 고여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해 핀테크업체, 창업자, 소상공인 등도 정보 부족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분야는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고 상시적 감독이 이뤄지는 만큼 다른 산업보다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분야”라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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