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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 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복잡해진 여야 셈법

[뉴스깊이보기] 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복잡해진 여야 셈법

기사승인 2018. 03. 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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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청 따라 21일->26일로 발의시점 연기
20~22일 사흘 동안 순차적으로 대통령 개헌안 공개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내일부터 3일간 대국민 설명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개정안(개헌안)을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당초 21일로 예정했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하고, 20일부터 사흘 동안 순차적으로 대통령의 개헌안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공개하라고 19일 지시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개헌 로드맵이 구체화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 비서관은 또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발의 연기를) 요청한다”며 발의시기를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닷새의 말미를 국회에 더 준 것이다.

개헌안 발의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22일 순방길에 올라 28일 귀국한다.

개헌안 발의에 앞서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헌안 최종안도 공개된다.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눠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공개)하면 개헌의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대국민 보고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선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연기에도 국회의 개헌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입씨름만 이어갔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반대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는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는 없다. 이에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도 ‘잃을 것 없는’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 전략으로 개헌 카드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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