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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 MB 구속영장 청구(2보)

검찰,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 MB 구속영장 청구(2보)

기사승인 2018. 03. 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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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두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4일 만에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한 것은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를 길게 끌 경우 6월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계좌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나 다수 진술로 소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수사팀의 의견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소집해 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주말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했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숙고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고뇌 끝에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네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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