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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성지건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기사승인 2018. 03. 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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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지건설이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성지건설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 시한은 내달 9일”이라고 덧붙였다.

성지건설이 내달 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성지건설은 상장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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