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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로 일관했던 MB…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

‘모르쇠’로 일관했던 MB…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

기사승인 2018. 03. 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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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혐의 무거워”…영장청구 불가피
MB, ‘모른다’, ‘아니오’로 증거인멸 스스로 자초…관련자 구속기소 ‘형평성’ 고려
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찰이 수뢰·횡령·탈세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0여년간 끊임없는 의혹을 양산해냈던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한 350억원 횡령, 110억원의 뇌물수수, 국고손실,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등 10여 가지가 넘는 혐의가 드러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 혐의와 비교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차명재산 조성, 뇌물수수 하셨나”에 MB “모른다,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10만달러(약 1억원)를 받았다는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같은 태도로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차명재산 관련 장부의 핵심 내용을 훼손해 증거인멸을 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측근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과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계속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계획에 따라 ‘모르쇠’ 전략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스스로 부각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에 일일이 맞서기보다는 향후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자들 구속기소…‘윗선’ MB도 구속기소는 당연한 수순

검찰은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바 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방조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비롯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사건의 종범들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형평성 논란을 피했다는 분석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또 구속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거주지가 일정한 이 전 대통령이 도주의 위험이 없으므로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자정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통상의 형사사건이며 형사 시스템상 이제까지 이러한 범죄는 구속 수사해 왔다”며 “범죄의 최종 수혜자와 지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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