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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새 장 연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새 장 연다.

기사승인 2018. 03.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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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민·관 합동워크숍…시범사업 추진 업무협력협약 체결
충남도 내 읍·면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본격 출범했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회, 컨설팅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 사항, 시범사업 개괄 설명 및 의견수렴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도와 시·군, 주민자치회, 컨설팅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 등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시·군은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예산 집행 등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는 사무국 설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총회 개최 등을 수행하며, 컨설팅 기관은 자치역량 교육, 시범사업 코칭, 수행사무 발굴 지원에 힘을 보태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회 구성, 사무국 설치·운영, 자체사업계획 수립 시행, 주민총회 개최 등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8곳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점차 시범사업 대상지를 늘려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관계 기관·단체 업무 협약식에 이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컨설팅 설명,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 특강에서는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발표했으며, 전남 영광군 묘량면 여민동락공동체 권혁범 대표가 동네자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육성, 충남이 대한민국 자치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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