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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 비웃듯 오피스텔 거래량 증가

전매제한 강화 비웃듯 오피스텔 거래량 증가

기사승인 2018. 03.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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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오피스텔 거래량 1만6233건…전년동기비 40%↑
오피스텔
1월말부터 청약 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강화됐음에도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1만623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줘 40% 늘었다. 전월대비로는 4.2% 증가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1월 25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적용됐다. 개정안은 청약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에도 오피스텔 거래량은 외려 많아진 것이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1년간 꾸준히 1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8·2대책이 발표됐던 시기인 지난해 8월에는 1만9671건으로 1년 중 최다거래량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이 거래량을 이끌면서 전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도 증가했다.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총 3만1566건을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 23.3% 늘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만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말 시행예정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RTI)도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숫자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RTI를 따지기로 했다.

주택임대업은 RTI비율이 1.2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는게 원칙이다. 따라서 임대업자가 대출을 일으켜 오피스텔을 사들일 경우 이자비용보다 임대소득이 1.25배는 되어야 새로 돈을 빌릴 수 있어 RTI 시행전보다 자금마련이 여의치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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