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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이르면 22일 밤 결정

‘뇌물수수’ 등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이르면 22일 밤 결정

기사승인 2018. 03.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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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2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며 “계좌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나 다수 진술로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오후 늦게 늦으면 23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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