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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소상공인 울린 ‘갑질약관’ 시정

코레일유통 소상공인 울린 ‘갑질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8. 03.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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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레일유통·소상공인 불공정 계약 개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목표매출을 제시하고 매출액 미달성시 임대수수료를 중소상공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부당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음식과 의류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570여개 업체와 입찰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 납부하도록 계약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에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월 평균 매출이 전문점 운영자가 제안한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와 연간 매출액이 전 년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바뀐다. 증액만 가능토록 규정한 임대수수료 조항도 개선된다. 매장운영과 관련한 공과금 등의 부담이 늘었을 경우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된다. 영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강제로 가입토록 한 보험조항도 바뀐다. 코레일유통은 법률상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만 가입할 수 있게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항 시정을 계기로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캡처
코레일유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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