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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미·일 수준 ‘35㎍/㎥’로 강화

미세먼지 기준 미·일 수준 ‘35㎍/㎥’로 강화

기사승인 2018. 03.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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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일평균 기준이 미국과 일본 수준인 35㎍/㎥로 강화된다. 또한 주의보와 경보 기준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일 지름 2.5㎛ 이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미세먼지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27일부터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강화했다.

2017년 측정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 강화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달 2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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