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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혈액원은 20일 과천시 본원에서 신규 ‘헌혈기부권’ 후원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신규 기부권 후원단체는 대한암협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한국혈액암협회 등 4개 단체다. 협약기간은 2020년 1월 31일 까지다.
헌혈기부권은 헌혈 후 제공하는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1장당 4000원의 금액이 후원단체에 기부된다. 기부된 후원금은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헌혈기부권은 2011년 7월1일부터 한마음혈액원에서 최초로 헌혈기념품에 포함시켰다.
후원된 기부금으로 대한암협회는 ‘소외계층 혈액암환자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2차 이식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한국혈액암협회는 ‘성인 혈액질환 및 암 환우 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황유성 한마음혈액원 원장은 “‘헌혈’의 순수한 뜻을 받들고 더 나아가 ‘나눔문화’ ‘기부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헌혈자들의 헌혈 후 기부권 선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