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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등 민주화운동 헌법 명시…87체제 발전적 계승(종합)

‘5·18’ 등 민주화운동 헌법 명시…87체제 발전적 계승(종합)

기사승인 2018. 03. 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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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일제 산물 '근로' 용어 '노동'으로 수정
대통령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4·19혁명과 함께 오는 26일 발의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새롭게 명시됐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져 사용됐던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됐다. 국민의 권한 확대라는 큰 틀의 취지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국가 노력 의무를 강화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새롭게 추가했다.

청와대는 20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기본권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개헌안 내용 공개는 26일 발의에 앞서 그 취지와 상세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고 그동안 외환위기(IMF),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다”며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첫 번째로 공개된 개헌안 내용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이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이 대폭 개선했다. 우선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개념 자체가 확대됐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은 물론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사회 모습을 반영했다. 노동자의 기본권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여기에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과 국민건강권 등 국민의 안전과 실생활 보호를 위한 권리도 신설했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현행 헌법에서 삭제돼 관련 법률인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으로만 적용토록 했다. 군인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도 없앴다. 비위행위가 적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해 책임을 묻는 규정과 법률안 발의에 참여토록 하는 국민발안제도가 신설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에 대한 내용을 순차 공개한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공개 첫 날 개헌안 발의 형식과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더 격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미뤄 국회의 협상 여지를 일단 남겨 뒀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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