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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론 악화에 백기투항 ‘개파라치’ 도입 연기

농식품부, 여론 악화에 백기투항 ‘개파라치’ 도입 연기

기사승인 2018. 03.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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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신고포상금제 즉 ‘개파라치’ 도입을 돌연 연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소유주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이달 22일 도입, 시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3개월령 이상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맹견은 입마개 포함)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를 중심으로 ‘개파라치’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결국 농식품부가 결국 시행 연기를 결정했다.

21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한 결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론 악화에 백기 투항한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 확대와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 확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법인 종업원 등 형사처벌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변려동물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현행 5종 맹견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했고,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를 금지하는 등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도 강화했다.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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