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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예산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사승인 2018. 03.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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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예산군 불법광고물 정비 담당자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중점단속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광고물 철거도 추진한다.

또 광고물 인쇄업체, 배포자 등도 단속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현수막은 면적 1㎡ 미만 기준 장당 8만원부터 면적 10㎡ 이상 기준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벽보는 장당 17000원부터 최대 37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과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전단,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도시미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정돈된 예산군 이미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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