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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재판 시작…신영자 측, 신동빈 관련 증인신문 희망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재판 시작…신영자 측, 신동빈 관련 증인신문 희망

기사승인 2018. 03.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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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구속 신동빈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김현우 기자
1700억원대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 측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4)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 측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역할과 내용에 관련해 1심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이나 자료 등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지금은 특정하기 어려운 증인 2명 정도와 가능하다면 신 회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며 “신 이사장의 피고인신문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혐의 별로 반박했다.

먼저 검찰은 신 회장의 이른바 ‘공짜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일본에서도 열심히 일했으니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고, 서미경씨 딸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롯데 피에스넷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과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신 회장의 지시로 롯데기공을 끼워넣은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명백하게 죄로 인정됐는데 원심에서는 인정을 안했다”며 “자판기 제작 회사에게 ATM을 1년이 안 되는 시간 내에 제작할 수 있다며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의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이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서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1심은 신 총괄회장의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은 무죄,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징역 2년,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해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업무를 하지 않고 부당 급여를 받은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씨 등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매점 불법 임대를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를 신 전 이사장과 서씨 등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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