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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두 번째 개헌안 공개…‘지자체→지방정부’ 명칭 변경, 수도조항 신설

청와대, 두 번째 개헌안 공개…‘지자체→지방정부’ 명칭 변경, 수도조항 신설

기사승인 2018. 03. 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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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자치 행정·입법·재정권' 강화
경제민주화 '상생' 규정 추가·토지공개념 구체 명시
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브리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지방정부’로 바뀌고 지자체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변경된다.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을 강화했고,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 자치재정권 보장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 명시가 없어 관습헌법에 근거를 둬야 했던 수도조항을 신설해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경제조항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소비자 권리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 둘째날인 21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분야 조항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조 수석은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고 지방분권 분야 개헌안 조항 마련 취지를 밝히며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명칭이 바뀐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자치행정권과 입법·행정권을 구체적 규정을 명시해 강화했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총강 부분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수도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만약 국회가 수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할 경우 현재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자리잡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또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과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 조항도 총강 부분에 새롭게 추가됐다.

경제조항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현행 헌법에서는 근거와 개념이 다소 희박했던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현행 헌법에서 제23조 등의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역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명확화했다.

이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비자권리도 신설했다. 여기에 기초 학문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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