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유성옥 전 심리단장<YONHAP NO-3093> | 0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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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유 전 단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유 전 단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구속된 지 151일 만이다.
재판부는 유 전 단장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 전 단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앞서 유 전 단장은 방어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라며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서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개시하게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를 기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