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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선 MB…검찰 vs 변호인단 ‘혈투’ 예고

구속 갈림길 선 MB…검찰 vs 변호인단 ‘혈투’ 예고

기사승인 2018. 03.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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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영장실질심사 최대 승부처 될 듯
檢, 송경호·신봉수 부장검사 투입…강훈 등 변호사 총동원
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찰이 수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뇌물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를 놓고 혈투를 펼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은 애초 22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은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일정은 연기됐지만, 검찰이 이달 26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34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규정한 만큼 변호인단이 검찰의 논리를 어떻게 깰지가 영장심사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모든 결정을 총괄하는 실제 주인이었고 이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1985년께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당시 현대건설 대표이던 이 전 대통령의 공로를 보상해주기 위해 현대차로부터 물량을 독점 수주하는 하청업체를 설립하도록 제안한 게 다스(당시 대부기공)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을 경영일선에 배치하고 자신은 뒤에서 자금 운용과 투자 등 경영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면서 다스를 운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측근들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한나라당 경선자금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이 회장의 소유이고 차명재산을 보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에서도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고 오히려 검찰이 자신들의 프레임에 이 전 대통령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 한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정점에 있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자금 수수의 방조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수의 관련자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관련자들이 구속 수감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검찰 조사에 입회했던 강훈·피영현·박명환·김병철 변호사가 총동원돼 검찰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전략을 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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