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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 단순화…자율성 확대에 방점

대학재정지원사업 단순화…자율성 확대에 방점

기사승인 2018. 03.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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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로 나눠 기존 8개 사업→4개 사업으로 단순화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현황/자료=교육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약 1조5000억원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한 목적에 따라 8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대학들이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고자 개별 사업에 맞춘 발전전략을 세우다 보니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 8개 사업을 △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지원 △연구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순화했다. 사업 유형으로는 △국립대학 지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기초학문 보호와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간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대학자율역량강화(ACE+)·대학특성화(CK)·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대학인문역량강화(CORE)·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사업은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하나로 통합한다.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된 기존 5개 사업의 경우 대학의 총체적이고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진단평가에서 상위 60%에 포함된 모든 자율개선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자율협약형(Ⅰ유형), 기본역량이 다소 미흡해 역량강화대학이 된 학교 일부는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나뉜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30억~90억원 안팎이 차등 지원된다. 예산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 지원규모가 정해진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비롯해 교육·연구·산학협력·교육여건 등 대학 운영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중장기적인 대학 발전계획이 담긴다.

사업비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정규 교직원 인건비와 토지 매입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은 사용이 제한된다.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 사업은 특수목적 지원사업 유형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에도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 협약’을 체결해 성과와 책임을 담보하는 ‘선(先) 자율 후(後) 책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는 협약 이행 상황 중심으로 평가해 추가 지원이나 사업비 조정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로 2개교 안팎씩 총 1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 2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대학에서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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