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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단만 내일 영장실질심사 참석

MB 변호인단만 내일 영장실질심사 참석

기사승인 2018. 03.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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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110억대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2일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변호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영장 담당 판사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다만 피의자가 법원 출석에 부담을 느끼거나 영장실질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영장 판사는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과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심문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혐의와 관련해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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