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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림 1·2동구역 뉴스테이 사업 ‘파행’…조합장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인천 송림 1·2동구역 뉴스테이 사업 ‘파행’…조합장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기사승인 2018. 03.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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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 1·2동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송림1·2동 조합 등에 따르면 동구 송림동 160 일원 15만2856㎡에 지상 45층 아파트 3693가구를 짓는 뉴스테이 사업을 2016년 상반기부터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조합은 수의계약 전환 끝에 효성·진흥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6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사업자금을 댈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이 구역 사업을 초기부터 함께 해 온 ㈜스트래튼자산운용을 지난해 9월 선정했다.

이어 조합과 스트래튼자산운용은 펀드 운영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형 펀드방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도 받았다.

이에 따라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스트래튼자산운용과 매매예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매매예약은 커녕 최근 스트래튼자산운용에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유인 즉 자금조달 계획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달 27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스트래튼자산운용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취소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현재 재적 대의원은 88명이고, 참석자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송림1·2동구역 조합은 100명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조합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취소 의결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된다.

익명을 요구한 송림1·2동구역 조합원은 “재적 대의원이 90명도 되지 않아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내쫓기로 한 대의원회 의결은 무효다”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선정 취소를 의결한 조합은 또 지난 2일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강행했다. 이 같은 절차는 관련 법 위배로 뉴스테이 후보구역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와 관련해 총회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조합은 부랴부랴 입찰공고를 내렸고, 대의원회의부터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합장 J씨는 전화통화에서 “기자 신분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하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송림1·2동구역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인천송림동주택재개발 조합원 C씨(63)는 조합장 J씨(75)를 비롯해 관리이사 K씨(59), 이사 A씨(82) 등 3명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발장에서 조합원 C씨는 “조합장 후보 추천서 위조 및 횡령건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조합장 J씨와 관리이사 K씨, 이사 A씨를 인천중부경찰서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B씨도 “조합은 약 41억원 가량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월별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서 차입했고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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