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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법원 “서류심사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법원 “서류심사할 것”

기사승인 2018. 03.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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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해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심사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심문 절차를 할지 여부가 남은 상황이었다”며 “이 상황에서 심문을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하면서 이날 심문이 무산됐다.

이에 법원은 이날 중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지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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