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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로 103만명 혜택…안전망 대출 요건 완화

최고금리 인하로 103만명 혜택…안전망 대출 요건 완화

기사승인 2018. 03.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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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103만명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 24%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안전망 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와 달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 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월 중 제2금융권, 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조9000억원으로 설연휴 등을 감안했을 때 1월 중 공급 수준을 유지했다.

7~10등급의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최고금리 인하 전과 유사한 수준인 24.7%를 유지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자율인하하면서 최고금리 초과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말까지 24% 초과 차주수는 작년 말 382만9000명에서 269만2000명으로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권이 24% 초과 차주 중 103만4000명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 자율인하 조치를 실시한 결과다.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활용해 연 24% 이하 금리로 대환한 대출자는 914명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130억원이다.

금융위는 24% 초과 대출 해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안전망 대출’의 지원요건을 개선해 이달 26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만기 3개월 이내 임박’ 조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24%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해온 대출자에겐 만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 인하 혜택을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이전에 기존 요건에 따라 탈락한 경우 재심사 안내 등 구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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