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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차 개헌안 공개…‘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변경

청와대, 3차 개헌안 공개…‘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변경

기사승인 2018. 03. 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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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 권력 분산…총리·국회 권한은 강화
'선거 비례성 원칙' 명문화…법적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춰
대통령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형태,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뀐다. 감사원 독립,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특별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중 일부가 분산되고,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통제권 강화 등 국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또한 유권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토록 하는 조항을 개헌안에 명시했고 법적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췄다. 여기에 대법원장 인사권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평시 군사재판 폐지 등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조항도 명시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형태,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조항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고,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날 발표한 정부형태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촛불혁명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당초 알려진대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확정됐다. 그동안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라는 명분으로 제시했던 총리선출(추천)권 국회 부여 등 변형된 형태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와 지지가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대통령 권력을 축소·분산하는 조항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고,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인사권을 축소했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떼어놓았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을 갖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통제강화, 정부 법률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 의무화 등을 통해 힘을 실어줬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 불일치 등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차기 총선 이전에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다.

여기에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거에 나선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했고,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이밖에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일반법관의 임기제 폐지, 국민참여재판 확대, 평시 군사재판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조항도 이번 개헌안에 반영됐다.

조 수석은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달라”며 개헌안 국회 처리를 위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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