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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지분현황 허위공시’ 약식명령 1억 불복 정식재판 청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지분현황 허위공시’ 약식명령 1억 불복 정식재판 청구

기사승인 2018. 03.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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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법정 향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해외계열사의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신 총괄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전날 이 사건에 대해 첫 기일을 열었지만, 신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오는 25일에 다시 재판을 열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는 신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 회장의 변호인만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신 총괄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기타주주’로 허위로 기재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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