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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여다보기]‘토지공개념 3법’ 부활 청신호?

[이슈들여다보기]‘토지공개념 3법’ 부활 청신호?

기사승인 2018. 03.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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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화해도 재산권 침해 지나칠땐 위헌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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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겠다고 밝히면서 토지초과이득세 등 그동안 위헌 판결을 받았던 법들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 공공택지 개발 현장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전문에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토지공개념 3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제정된 이 세 법률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다.

그러나 토초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8년 위헌판결을 받았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특별시·광역시 내 개인 보유 택지 중 660㎡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택지가격의 11%의 부담금을 물게하는 법이다.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일정 면적으로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나 개인 소유 유휴지 중 지가 상승분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이다. 노태우 정부 당시 기업이나 개인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대거 사들이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양도세와 달리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로 인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득 실현시점 책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전문을 보면 ‘제10장 경제’의 128조 ②항으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에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아온 만큼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원천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기본권에 명시해도 토지의 공적활용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도 과세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어 3법과 비슷한 법률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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