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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년 연임제’ 승부수…총리·국회 권한은 강화

文, ‘대통령 4년 연임제’ 승부수…총리·국회 권한은 강화

기사승인 2018. 03.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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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의지 "국회 의석,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야"
野 반발 "야4당이 국회 개헌안 완성해 5월 중 발의할 것"
대통령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형태,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감사원 독립과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특별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분산하고, 국무총리 권한도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통제권 강화 등 국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청와대는 22일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형태, 선거제도와 사법제도 개혁,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조항을 공개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당초 알려진대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확정됐다. 대신 대통령 권력을 축소·분산하는 조항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고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호선 방식으로 개정해 인사권을 축소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떼어 놓았다.

반면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을 갖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도록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보다 강화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 발생,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 불일치 등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여기에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거에 나선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했다. 선거 연령도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토록 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일반 법관의 임기제 폐지, 국민참여 재판 확대, 평시 군사재판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조항도 이번 개헌안에 적극 반영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고 새 헌법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국회 권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달라”며 다시 한 번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출국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아직 수정 기회가 남아 있으니 한 번 보고 의견을 말해 달라”며 밝혔다.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직접 찾아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한 수석 예방 자체를 거부해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개헌 정치쇼를 즉각 멈춰라. 오로지 야4당은 국회가 국민 개헌안을 완성해 이를 5월 중 발의되게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여당의 협상 제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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